회칙
제 1 장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우송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우송대학교와 우송정보대학 양 대학의 총동문회를 포함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기적인 결합으로서 모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 회원명부 및 회보발간 사업
- 학술연구조성 사업
-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4조(주소)
본 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회 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회원
- 우송대학교 및 우송정보대학과 별표1에 의한 모교 졸업자
- 대학원(전문대학원 포함)의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와 특수대학원 연수 과정을 수료한 자
- 준회원 : 모교에 입학한 자
- 특별회원
- 모교의 현직교수(전임교원 이상) 및 현 교직원(5년이상 근속자)중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 본회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 명예회원
- 학교법인 설립자, 이사, 감사, 및 역대 총장
- 명예박사를 취득한 자
- 모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한과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 의무를 지닌다.
- 준회원은 각 집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및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
-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3 장임 원
제7조(임원)
본회 임원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고 문 : 약간명
- 명예회장 : 약간명
- 자문위원 : 50명 이내
- 회장 : 1명
- 부회장 : 20명 (수석부회장 2. 상임부회장 2, 부회장 16) 양 대학 각 1인 이상
- 사무국장 : 양 대학 2명 내외
- 이사 : 약간명
- 감사 : 1명
- 회장단은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 감사를 말하며 위 약간명은 30명 이내를 말한다.
-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 감사 한다.
제8조 (임원 선임 방법)
- 고문은 역대 회장을 추대하고 명예회장은 직전회장 또는 총장을 추대하며 자문위원은 회장단에서 추대한다.
- 회장은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추대된 자로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하되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는다.
- 이사는 각 대학원 동문회장, 총학생 회장, 부회장, 각 학과별 동문회 회장이 각 지부장이 되며, 임기를 마치면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 (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수행한다.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전반을 총괄, 각 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감사는 본 회의 경리업무를 수시 감사하여 이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 사무국장은 사무국 업무를 관장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장단을 보좌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임원의 임기가 만료 후라도 그 후임자의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장회 의
제11조
본 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로 한다.
제12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의장이 되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 개최하고 회장은 30일 전 총동문회 홈페이지와 SNS 등 메시지로 연락하여 이를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소집한다.
제13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칙개정 승인
- 임원선출
- 예산 및 결산승인
- 사업계획 승인
- 기타 주요사항
제14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써 결의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5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6조
이사회 개최는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나 회장이 필요로 할 때 또는 이사 10명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이 1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17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회장추대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총회에서 부의할 제반 사항
- 사업계회 수립 진행에 관한 사항
-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 지부조직 승인
- 회원 표창 및 징계사항
- 회칙개정
- 기타 주요사항
제18조
이사회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심의로 결정한다. 단, 의결정족수는 10명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한다.
제19조
삭제
제20조 (위원회 설치)
- 전조의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증감할 수 있으며 각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 한다.
- 본 회는 모교와 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각계의 덕망 있는 대표적인 동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회장단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1조
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2조 (사무국 설치 및 운영)
- 본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은 기획, 조직, 홍보, 재정, 기타 등 각 업무 별로 2인 이상 배정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단에서 따로 정한다.
제 5 장산하 동문회
제23조 (산하동문회)
- 산하 동문회 중 각 대학원, 각 학과 동문회, 기타 동문회로 구성한다.
- 지부 설치는 각 지역 및 직장 단위별로 회원의 수가 20명 이상 일 때 구성할 수 있다.
제24조
산하동문회는 본 동문회의 정기총회를 전후하여 정기회를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하여 본 동문회에 통보하고 상호협력에 최선을 다한다.
- 임원
- 회칙
- 연도별 사업계획
- 회원명단
제25조
산하 동문회 제 규정은 본 회칙을 참고하여 각자의 특성에 맞게 제정할 수 있다.
제26조
산하 동문회의 활동은 그 특수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전개하나 본 회와 수시로 교류하며 상부상조한다.
제 6 장재정 및 회계
제27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입회금
- 연회비
- 찬조금
- 사업수익금
- 기타
제28조(회비)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 회비는 양 대학(우송대학교 총동문회, 우송정보대학 총동문회)에서 구분하여 관리한다.
- 산하 동문회는 그 회원 수에 따라 연회비를 본 동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우송총동문회는 연회비 등 기타 수익금을 관리한다.
제29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 익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0조
회계결산은 감사를 필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보고한다.
제 7 장부칙
제31조
회원으로서 본 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는 특별히 구성된 상벌위원회 의결로서 회장이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32조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상벌위원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서 징계할 수 있다.
제33조
본 회칙 개정은 이사회 결의 또는 회원 200명 이상 제안으로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제35조
본 회는 비영리 단체이다.
제36조
본 회칙은 총회승인 즉시(2019년 10월 1일)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7조
본회 신입생의 입회비 사용 근거는 동문회 장학금 지급, 학생창업 경진대회 지원, 학생취업활성화 지원, 벤처창업지원에 한한다.
제 8 장별표
별표 1
우송학원 전신 모교(제5조)
대전농업고등전문학교(1963.1.28.인가), 대전실업고등전문학교(1970.12.16.)
대전실업전문학교(1974.11.22.), 중경공업전문대학(1978.12.28.)
우송공업대학(1998,4.29), 우송정보대학(1998.5)
중경산업대학교(1994.12.3.), 우송산업대학교(1996.6.22.),
우송대학교(1998.05.01. / 2008.8.26. 우송공업대학과 통.폐합)
우송대학교 대학원(제5조)
정보산업대학원(1996.10.12.), 국제경영.외국어대학원(1999.11.02.)
경영대학원, 디자인대학원, 외국어대학원(2000.07.18.),
외국어대학원 → TESOL-MALL대학원(2002.10.30.)
정보산업대학원→공학대학원,보건복지대학원(2004.11.10.),
디자인대학원(2006.11.03.)
철도대학원(2007.09.20.), CulinaryMBA 대학원 및 공학.디자인대학원
건축학과 (2010.01.04.)
일반대학원 철도시스템학과 석.박사과정(2010.10.11.),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전공(2010.10.18.),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원(2011.09.21)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학과개편(2016.12.01.)에 따른 명칭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