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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안내

회칙

제 1 장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우송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우송대학교와 우송정보대학 양 대학의 총동문회를 포함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기적인 결합으로서 모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원명부 및 회보발간 사업
  4. 학술연구조성 사업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4조(주소)

본 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회 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우송대학교 및 우송정보대학과 별표1에 의한 모교 졸업자
    • 대학원(전문대학원 포함)의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와 특수대학원 연수 과정을 수료한 자
  2. 준회원 : 모교에 입학한 자
  3. 특별회원
    • 모교의 현직교수(전임교원 이상) 및 현 교직원(5년이상 근속자)중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 본회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4. 명예회원
    • 학교법인 설립자, 이사, 감사, 및 역대 총장
    • 명예박사를 취득한 자
    • 모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한과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 의무를 지닌다.
  2. 준회원은 각 집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및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
  3.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3 장임 원

제7조(임원)

본회 임원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 문 : 약간명
  2. 명예회장 : 약간명
  3. 자문위원 : 50명 이내
  4. 회장 : 1명
  5. 부회장 : 20명 (수석부회장 2. 상임부회장 2, 부회장 16) 양 대학 각 1인 이상
  6. 사무국장 : 양 대학 2명 내외
  7. 이사 : 약간명
  8. 감사 : 1명
  9. 회장단은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 감사를 말하며 위 약간명은 30명 이내를 말한다.
  10.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 감사 한다.
제8조 (임원 선임 방법)
  1. 고문은 역대 회장을 추대하고 명예회장은 직전회장 또는 총장을 추대하며 자문위원은 회장단에서 추대한다.
  2. 회장은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추대된 자로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하되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는다.
  4. 이사는 각 대학원 동문회장, 총학생 회장, 부회장, 각 학과별 동문회 회장이 각 지부장이 되며, 임기를 마치면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5.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 (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수행한다.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전반을 총괄, 각 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경리업무를 수시 감사하여 이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6. 사무국장은 사무국 업무를 관장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장단을 보좌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 후라도 그 후임자의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장회 의

제11조

본 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로 한다.

제12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의장이 되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 개최하고 회장은 30일 전 총동문회 홈페이지와 SNS 등 메시지로 연락하여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소집한다.
제13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개정 승인
  2. 임원선출
  3. 예산 및 결산승인
  4. 사업계획 승인
  5. 기타 주요사항
제14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써 결의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5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6조

이사회 개최는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나 회장이 필요로 할 때 또는 이사 10명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이 1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17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회장추대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총회에서 부의할 제반 사항
  4. 사업계회 수립 진행에 관한 사항
  5.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6. 지부조직 승인
  7. 회원 표창 및 징계사항
  8. 회칙개정
  9. 기타 주요사항
제18조

이사회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심의로 결정한다. 단, 의결정족수는 10명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한다.

제19조

삭제

제20조 (위원회 설치)
  1. 전조의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증감할 수 있으며 각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 한다.
  2. 본 회는 모교와 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각계의 덕망 있는 대표적인 동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회장단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1조

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2조 (사무국 설치 및 운영)
  1. 본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은 기획, 조직, 홍보, 재정, 기타 등 각 업무 별로 2인 이상 배정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3.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단에서 따로 정한다.

제 5 장산하 동문회

제23조 (산하동문회)
  1. 산하 동문회 중 각 대학원, 각 학과 동문회, 기타 동문회로 구성한다.
  2. 지부 설치는 각 지역 및 직장 단위별로 회원의 수가 20명 이상 일 때 구성할 수 있다.
제24조

산하동문회는 본 동문회의 정기총회를 전후하여 정기회를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하여 본 동문회에 통보하고 상호협력에 최선을 다한다.

  1. 임원
  2. 회칙
  3. 연도별 사업계획
  4. 회원명단
제25조

산하 동문회 제 규정은 본 회칙을 참고하여 각자의 특성에 맞게 제정할 수 있다.

제26조

산하 동문회의 활동은 그 특수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전개하나 본 회와 수시로 교류하며 상부상조한다.


제 6 장재정 및 회계

제27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2. 연회비
  3.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기타
제28조(회비)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2. 회비는 양 대학(우송대학교 총동문회, 우송정보대학 총동문회)에서 구분하여 관리한다.
  3. 산하 동문회는 그 회원 수에 따라 연회비를 본 동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우송총동문회는 연회비 등 기타 수익금을 관리한다.
제29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 익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0조

회계결산은 감사를 필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보고한다.


제 7 장부칙

제31조

회원으로서 본 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는 특별히 구성된 상벌위원회 의결로서 회장이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32조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상벌위원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서 징계할 수 있다.

제33조

본 회칙 개정은 이사회 결의 또는 회원 200명 이상 제안으로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제35조

본 회는 비영리 단체이다.

제36조

본 회칙은 총회승인 즉시(2019년 10월 1일)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7조

본회 신입생의 입회비 사용 근거는 동문회 장학금 지급, 학생창업 경진대회 지원, 학생취업활성화 지원, 벤처창업지원에 한한다.


제 8 장별표

별표 1

우송학원 전신 모교(제5조)
대전농업고등전문학교(1963.1.28.인가), 대전실업고등전문학교(1970.12.16.)
대전실업전문학교(1974.11.22.), 중경공업전문대학(1978.12.28.)
우송공업대학(1998,4.29), 우송정보대학(1998.5)
중경산업대학교(1994.12.3.), 우송산업대학교(1996.6.22.),
우송대학교(1998.05.01. / 2008.8.26. 우송공업대학과 통.폐합)
우송대학교 대학원(제5조)
정보산업대학원(1996.10.12.), 국제경영.외국어대학원(1999.11.02.)
경영대학원, 디자인대학원, 외국어대학원(2000.07.18.),
외국어대학원 → TESOL-MALL대학원(2002.10.30.)
정보산업대학원→공학대학원,보건복지대학원(2004.11.10.),
디자인대학원(2006.11.03.)
철도대학원(2007.09.20.), CulinaryMBA 대학원 및 공학.디자인대학원
건축학과 (2010.01.04.)
일반대학원 철도시스템학과 석.박사과정(2010.10.11.),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전공(2010.10.18.),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원(2011.09.21)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학과개편(2016.12.01.)에 따른 명칭변경